Korea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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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9 13:47 조회37,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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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년층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고, 노년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규정을 개혁하고 사회보호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본업에서의 조기 은퇴는 낮은 수입과 잠재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한국은 50세~75세 연령의 노동자들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일할 가능성은 더 높지만, 질 낮은 직업, 낮은 직업 안정성, 낮은 임금, 그리고 사회 보험으로의 접근이 제한된 직업에서 더 자주 일한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이 연령대에서 훨씬 더 높아, 50세~64세 사이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의 5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OCED 평균보다 6.6%포인트 높은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5세가 되기 전에 본업에서 일찍 은퇴한 후 불안정하며, 저임금 직업으로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로자들은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71-73세의 평균 연령에서 사실상 은퇴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 약 20년간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에 OECD는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임금피크 제도 도입 추진
- 연공서열 대신 직무 및 기술 기반 평가
-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임시나 추가 고용 기회 제공

둘째,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중년 및 고령 근로자의 second-career 지원 강화
- 근로시간 준수 여부 모니터링
-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병가나 현금적 지원

셋째, 다음과 같은 많은 조치들이 노인의 소득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지급액 증가 및 고령자 자영업자의 적용 범위 개선
- 기본연금 수급권자 대상 확대
-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연금제도 개선
-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제도 시행



관련하여 자세한/유사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Korea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http://www.oecd.org/newsroom/korea-should-improve-the-quality-of-employment-for-older-workers.htm

2. 국제사회도 주목하는 한국 고령화…일자리 등 대책 절실
https://www.ajunews.com/view/201811051436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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